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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용 소모품(배터리)에 대한 보험 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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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895회 작성일 13-07-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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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용 소모품(배터리)에 대한 보험 급여 안내

 

우리 복지관에서는 최근 전동 휠체어 배터리 교체에 대한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전동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용 소모품 (배터리)에 대한 보험 급여에 대하여 안내 합니다.

 

○ 적용 기준 : 전동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 보헙급여 지금 대상자로 해당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보장구 구입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급여가 지급 됩니다.

○ 기준액 : 160,000원

(기준액 이내는 실구입가의 80%,기준액을 초과 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80% 지원)

○ 내구 연한 : 1.5년

○ 구비서류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1부

- 보장구 제조, 수입,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 1부

-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해당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는 제외)

 

※ 전동보장구의 전지의 보험급여는 최종 구입한 전동보장구 내구연한 이내로 합니다.

 

◇ 장애인보장구 급여 신청 및 절차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 ①~⑧ 까지의 업무 흐름도

● 배터리,목발,지팡이,흰지팡이 : ⑤~⑥,⑧~⑩

● 그 외 보장구 ①~⑩까지의 업무 흐름도 중 ③,④번 절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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