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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중증장애인 지원금 두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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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21회 작성일 09-07-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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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중증장애인 지원금 두배로..*



   ○ 중증장애인을 위한 기초장애연금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이 월 13만원에서 두배 정도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제정안에 따르면 기초장애연금을 받는 대상 장애인은 장애등급(1급-6급) 가운데 1급과 2급,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인(중복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한다. 신규로 기초장애연금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상태와 등급을 재심사 할 수 있다.
   
   ○ 현재 1, 2급 중증장애인은 50만 9천명이며 중복장애인을 더할 경우 58만명이다. 정부는 이중 40만명 정도를 수혜대상(현행 장애수당 대상 19만 5천명)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장애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워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전체 평균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5%로 정했다. 내년도 기준은 9만 1천원 정도로 추정된다. 부가 급여는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수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부가급여는 현행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월 13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초장애연금을 받으면 종전 장애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상이 아닌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 및 장애아동수당(월 3만-20만원)은 계속 지급된다.
   
   ○ 연금재원은 지자체의 장애인 인구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장애연금 제도 도입으로 근로 무능력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적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통합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올해 정기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발췌 : 경기일보 (제6348호 2판 2009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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