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2010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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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2010년 도입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방안 유력, 2차 시범사업 11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2012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는 15일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애인이 제외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제도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6개 시군구에서 539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은 5개 지역에서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는 모형으로 1개 지역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모형으로 적용돼 진행됐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 확대 모형은 기존의 신체수발, 가사지원, 외출이동 등의 활동보조 여에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급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중증도에 따라 기존 급여량(32~80만원)에 최대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서비스의 선택권을 넓혔다.
시범결과를 살펴보면 98.5%의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주로 이용했으며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률은 1.5%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도는 주로 평일 이용도가 높았으며 주말의 경우 이용도는 낮지만 평일에 비해 평균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회 이용시 평균 5~6시간을 이용했다.
주 서비스로는 이동보조가 23.6%로 가장 많았고 가사지원이 22.5%, 일상생활지원이 22.4%, 신변처리 지원이 18.1%, 의사소통보조가 13.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문간호와 목욕서비스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홍보 부족과 활동보조에 비해 비싼 수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 어려움, 장애인들의 활동보조급여에 대한 높은 수요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방문목욕서비스는 활동보조 내에서도 목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동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이용자들에게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제도모형 평가결과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요양보다는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점과 장애인 지원에 사회보험 방식 적용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해 제도의 명칭과 대상자의 선정기준, 급여범위, 재원조달 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현재 2차 시범사업을 준비중에 있다. 2차 시범사업은 총 서울 서초, 대구 달서구 등 7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자 및 제공기관 선정 등의 준비를 거쳐 11월부터 5개월간 급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 하반기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적어도 2012년도에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에서는 주간보호까지 급여를 확대하는 등 제도 도입 기능성을 심도있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이와 관련한 법안 제출과 더불어 충분한 논의와 준비기간을 거쳐 제도가 도입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윤석 기자〉
* 발췌 : 주간한국 장애인복지신문 제992호 2010년 7월 16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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