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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생활시설, 30인 이상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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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70회 작성일 10-07-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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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생활시설, 30인 이상 안돼 * 장애인생활시설의 시설 정원을 30인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현 장애인생활시설의 정원을 소규모로 제한하고,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절차 및 서비스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생활시설 정원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생활시설이 대규모화 되면서 시설 이용인들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율성 감소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 장애인생활시설의 이용 신청 또하느 시설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전제로 장애인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이용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시설 이용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가 시설의 빈자리에 일방적으로 이용자를 배치하는 조치제도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택권에 제한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하균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은 거주 기능과 함께 상담 치료 훈련 교육 등 여러 재활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적인 서비스를 못 받게 되거나, 외부의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돼 지역사회와 분리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담겨있는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설 기능을 재정립, 소규모화, 이용절차 상 선택권 보장 등을 통해 시설생활인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장애인 복지가 증진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생활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기능을 재정립해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기능을 별도로 분리▲장애인생활시설 이용정원을 30명 이하로 제한▲장애인생활시설에 이용 절차 및 서비스 최저기준을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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