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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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11월 24일 윤석용 국회의원(한나라당, 강동을)이 대표발의하고 122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오늘 6월 30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07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간 복지지원 전달체계나 연계협력 체계의 미비로 인해 분절된 복지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어,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윤석용 의원은 “그동안 아동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굴레 속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아동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됐다”며 “이는 당사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과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낸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윤 의원은“새로 마련된 지원책들이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복지지원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장애계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확대를 통해 제도를 발전시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췌 : 국민일보 쿠키뉴스
*국회의 본 회의를 통과 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8월 4일 제정되었으며, 2012년 8월 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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