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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ㆍ출산 진료비지원제도 관련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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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910회 작성일 12-03-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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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ㆍ출산 진료비지원제도 관련 변경사항 안내*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관련 변경사항 안내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고운맘카드"혜택이 확대됩니다.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고운맘카드)란?
    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급여로 임신기간 중 지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금 일부를 고운맘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2012년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는?
   - 임신 1회당 지원액 : 50만원(2012.04.01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 지정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조산원에서 고운맘카드 사용가능
   (※단, 조산원에서는 분만비용에만 사용 가능)
   - 지원금 적용 결제방법 안내
   (※ 분만입원 외의 비용은 결제 시, 할부개월란에 ‘38’입력하여야 지원금 적용되며, 분만입원비용은 종전대로 ‘93’입력하여야 지원금 적용
   
   3. 고운맘카드 신청 및 이용방법은?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신한은행(신한카드), KB국민은행(KB국민카드)에 제출하시고, 고운맘카드 수령 후 지정요양기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 KB국민카드는 우체국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진료당일 고운맘카드를 지참하여 결제 시 제시하셔야 합니다.
   - 이용가능한 지정요양기관은 ‘건강IN 홈페이지(hi.nhic.or.kr)’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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