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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고교 장애학생 의무교육 3월 첫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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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856회 작성일 10-03-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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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고교 장애학생 의무교육 3월 첫 실시 *



   ○ 2010년 의무교육 조기 정착 위해 특수학급 1,042 학급 대폭 증설
   ○ 2012년 OECD 국가 최초로 만 3세부터 장애유아 의무교육 실시

   ○ 오는 3월부터 우리나라의 장애학생 의무교육 기간이 13년으로 확대되어, OECD국가 중 의무교육 수혜기간이 가장 긴 국가가 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현재 초ㆍ중학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을 오는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에도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정(만 3세-먄5세)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년 만 5세이상, 2011년 만 4세이상, 2012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고등학교 과정 (만15세-만17세)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게 된다.

   ○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 장애학생까지 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되면, 그동안 보호자의 신청에 한해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던 무상교육과는 달리 각급학교(유치원포함)의 장이 장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부모의 동의하에 진단ㆍ평가하여 조기에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는 장애항생 의무교육이 13년으로 늘어나 OECD국가 중 장애학생 의무교육 수혜기간이 가장 긴 국가각 되며, 특히 2012년에는 만 3세부터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첫번째 국가가 된다.

   ○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ㆍ도교유겅은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위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1,042개를 대폭 증설하여 11,603개 학급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자앵유아를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여 교육요건을 갖춪 보육시설 762개소도 함께 운영한다.

   ○ 고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 도입과 함께 장애학생의 진로ㆍ직업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교육을 이수한 장애학생들이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기존 전문계 고등학교에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10개교를 선정ㆍ운영하고 2012년까지 30개교로 확대하게 된다. 또한, 특수학교에서만 설치하던 「전공과」도 특수학교가 아닌 전문계 고등학교에 처음으로 설치(인천교육청 관내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하는 등 올해 42개 전공과를 증설하여 지역실정과 학교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된 전공과 운영을 실시하게 된다.

   ○ 향후, 장애학생의 의무화교육이 초ㆍ중학교뿐 만 아니라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이 취학하게 되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함은 물론, 사회적응 및 진출이 용이해져,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소됴외는 경제적 비용 절감의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발췌 : 서울장애인정보신문(2010. 2. 22 제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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