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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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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02회 작성일 14-10-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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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사업이란?

 

임신, 출산, 산후조리, 육아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도우미를 파견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생활을 지원함

 

 

1. 서비스대상

 

. 가족 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재가 여성장애인

 

. 산모지원 : 임신으로 출산 준비 및 산후조리가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2. 서비스 제공기간 및 시간

 

. 산모지원 : 1개월, 518시간(160시간)

- 출산예정일 1주일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서비스 시작 가능

 

. 육아지원 : 12개월, 314시간(48시간/)

 

 

3. 이용료 : 무료

 

 

4. 서비스 내용

 

- 산모지원 : 산후관리, 산모목욕보조, 병원동행,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 육아지원 : 아기목욕, 육아환경조성, 이유식 챙기기, 학습지도, 놀이 등

 

 

5. 문의 :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교육지원팀 유아름 (031-299-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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