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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지도사 2급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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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법무평생교육원
댓글 0건 조회 14,468회 작성일 07-1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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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직장인은 노동부 국비지원으로 수강지원금을 받습니다 (년 간 100만원 지원) 언어치료지도사 2급 양성과정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기관 직무연수 및 언어치료보조원 양성과정) ◈ 언어치료지도사란? 언어장애 하면 사람들은 말을 못하거나 아주 듣지 못하는 장애인만을 연상할 것이다. 그러나 언어장애는 조음장애. 언어발달장애. 말더듬이. 구개열. 뇌성마비. 청각장애. 실어증 등 다양하다. 언어치료지도사는 이런 다양한 원인과 증상의 언어장애자들의 언어장애의 원인·등급을 평가·진단하여 장애별로 분류하고 개인치료 계획을 수립하여 환자를 치료하거나 또는 치료보조 역활을 한다. 특히 현대 사회는 발달장애, 비디오증후군, 과잉학습장애, 시청각매체증후군, 이중 언어 환경증후군 등의 장애아동의 출현이 급증하여 더욱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분야의 치료서비스 확대로 전망이 매우 밝은 전문직이다. ◈ 언어치료지도사 주요 진출 분야 발달장애 유아의 언어장애를 돕는 각 기관에서의 활동이 가능하다. - 언어치료실 등에서 언어치료 전담 교육 및 보조 - 복지관등에서 언어치료 전담 교육 -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방과 후 교사 - 발달장애 유아 가정 방문 언어치료지도사로 활동 - 대학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강사로 활동 - 발달장애 유아 전문 상담사로 활동 ◈ 수강 및 자격취득 응시 자격 - 언어장애아동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부모 - 언어치료에 관심이 있는 장애관련 종사자 및 일반인 - 특수교육보조교사 및 사회복지사 ◈ 교육 안내 - 기간 : 3개월 12주(매주 토요일 17:00 ~ 20:30) - 수강료: 35만원(약80%환급) - 장소 : 한국법무평생교육원 (지하철 천안역에서 도보로 5분) - 상담: 041-556-3345, http://kjce.org 한국법무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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