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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워진 200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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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64회 작성일 07-02-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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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립, 자활을 돕는 제도 입니다. 2007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급여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권해주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2. 2007년 국민기초생활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1) 최저생계비 상향조정 - \'07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1인- 435,921원 / 2인- 734,412원 / 3인- 972,866원 / 4인- 1,205,535원 / 5인- 1,405,412원 / 6인- 1,542,382원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 - 외국인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부여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만 20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됩니다. 3) 의료급여 범위 확대 -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적용 >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비를 지급합니다. (신청 및 문의: 시, 군, 구 사회복지과 - 의료급여 담당자) 3. 알찬 자활사업 추진 1) 저소득층 7만명(기초수급자 4만, 차상위계층 3만명)에 대한 자활사업을 지속 추진합니다. - 근로능력 등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등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저소득 노인,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강화됩니다. - 자활사업 및 방문 도우미사업을 통한 무료 가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저소득층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생업자금 융자(72억) 및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20억원)과 함께 상담, 교육, 기술지도, 경영지도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의: 시, 군, 구 사회복지과 - 자활사업담당자) 4. 주민등록상 어려움이 있는 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함께 합니다. - 주민등록상 어려움이 있는 분이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에 거주하시는 등 주가가 불안정한 분이라도 실제거주기에서 최소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살고 계신다면 거주지 동사무소에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로서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 신속하게 돕겠습니다. - 위기상황에 처했을때는 긴급지원을 요청하세요. 1) 위기상황이란.. -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 학대, 화재, 이혼 등의 사유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저소득층의 위기상황을 위한 단기지원제도 -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료비(동절기),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절차 - 위기상황발생 → 지원요청 및 신고: 보건복지 콜센터(129번), 시 군 구 긴급지원 담당자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실시 → 사후 적정성 심사(소득, 재산 등 심사) **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권리.. 충실한 신고의무 이행으로 보장됩니다. **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등이 변동되면 즉시 시, 군, 구에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 은닉 등 부정하게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부정수급!! 귀하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 ========= 국민기초생활정보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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