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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0년 장애인연금 수급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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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133회 작성일 20-02-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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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1월 20일(월) 첫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였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mohw2016/22178260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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