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평생 교육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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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이란?
▶ 평생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
●일반(지역특화)형
신청자격 :
가.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나. 19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지원내용: 1인당 35만원
사용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
● 디지털형(AID 커리어 점프 패스)
신청자격: 30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지원내용: 1인당 35만원
사용처: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
●노인형
신청자격: 65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지원내용: 1인당 35만원
사용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이란?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유형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방법
세부 일정은 주민등록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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