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안내

[복지정보] 평생 교육이용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5-16 14:49

본문

평생교육이용권이란?
▶ 평생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


●일반(지역특화)형
신청자격 : 

  가.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나. 19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지원내용: 1인당 35만원
사용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
● 디지털형(AID 커리어 점프 패스)
신청자격: 30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지원내용: 1인당 35만원
사용처: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
●노인형
신청자격: 65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지원내용: 1인당 35만원
사용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이란?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유형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방법
세부 일정은 주민등록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