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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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 등 편으법 제 17조 제 4항 및 제 27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겋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인식 부족으로 불법주차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사용안내'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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