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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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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188회 작성일 19-07-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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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초진일 당시 일정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남아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수급요건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수금요건 충족여부는 지사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 11. 30. 전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전형적인 증상이나 징후로 최초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입니다.

 

■ 장애연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공단서식) 1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공단서식) 1

  - 장애발생 사망경위 신고서(공단서식) 1

  - 상세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상세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존재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진료기록지, 영상자료 등)

  - 본인 예금계좌 및 신분증 사본


반드시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장애연금 청구를 위한 구비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시기

후에도 장애가 존속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장애연금 지급결정 과정

청구인지사담당자장애심사센터,지역본부/심사평가부지사담당자

청구인 : 가까운 지사에 장애연금 청구서 및 심사자료 제출

지사담당자 : 접수한 서류 확인 후, 심사부서로 장애심사 요청

장애심사센터, 지역보분 심사평가부 : 장애심사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

지사담당자 :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결정 또는 미해당결정 후 결정 통지서 발송

 

■ 장애등급 및 급여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는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고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와 다른점

동일한 장애라도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상 장애급여의 목적이 다르고 장애등급 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 및 그에 따른 수급권이 결정됩니다.

 

■ 국민연금 장애의 유형

  - 눈의장애 :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시신경위축

  - 귀의장애 : 감각신경성난청, 두부외상·뇌종양으로 인한 난청

  - 입의장애 : 음식물 먹는 기능, 말하는 기능

  - ·다리의장애 : 절단, 신경손상, 관절동요

  - 척추의장애 : 강직성 척추염, 척추의 기능장애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마비, 척추의 운동기능 제한

  - 사지마비(뇌병변)의 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조현병(정신 분열증), 기질성 정신장애, 간질(뇌전증)

  - 호흡기 장애 :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폐질환, 폐결핵, 기관지확장증

  - 심장 장애 : 홪아성 심근병증, 심극경색, 협심증, 심부전 등

  - 신장 장애 : 만성신부전

  - 간의 장애 : 간경변, 간암

  - 혈액·조혈기의 장애 : 백혈병, 다발성골수증, 악성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혈소판감소성자반증

  - 악성신생물 장애 : 위암,대장암,유방암,폐암,췌장암 등

  - 안면 장애 : 화상, 두경부종양

  -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 신경인성방광, 요도협착, 크론병, 방광암(요루), 직장암(장루)

 

■ 장애심사 방법

장애등급은 장애심사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자문회의에는 전문과목별 자문의사가 참석하거나 원격 자문을 실시합니다.

  - 자문회의 결과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청구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확보된 자료로 정확한 장애정도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장애상태 판단을 위해 공단의 자문의사에게 직접 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심사기간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심사 과정에서 자료보완(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 또는 자문의사의 직접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장애 종류별 심사 주기

  - 영구 장애 : 최초 장애연금을 청구할 때만 심사

  - 준영구 장애 : 최초 심사 후 3~5년 주기로 재심사

  - 비영구 장애 :최초 심사 후 1~3년 주기로 재심사

 

■ 장애심사 지원서비스

장애인 편익증진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심사자료 발급 비용지원 서비스,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 받기를 원하시면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연금 Q&A 

Q. 장애연금을 받던 중 노령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본인이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4급 지급기간(67개월)과 노령연금이 중복되는 기간은 선택한 하나의 급여를 지급하고, 중복되지 않는 기간은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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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연금을 받던 중 또 다른 장애가 발생 했습니다. 두 가지 장애에 대한 장애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후 장애를 모두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재결정하고 장애연금을 지급하되, 지급액이 적어지는 경우에는 재결정 전의 장애연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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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까?

A.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로 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자 및 농어촌 거주자등은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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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자체에서 장애인연금을 수령중인데, 국민연금 장애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복지법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장애연금과는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연금은 감액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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