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연금제도
페이지 정보

본문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초진일 당시 일정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남아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수급요건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수금요건 충족여부는 지사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 11. 30. 전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전형적인 증상이나 징후로 최초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입니다.
■ 장애연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공단서식) 1부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공단서식) 1부
- 장애발생 사망경위 신고서(공단서식) 1부
- “상세”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상세”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존재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진료기록지, 영상자료 등)
- 본인 예금계좌 및 신분증 사본
※ 반드시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장애연금 청구를 위한 구비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시기
후에도 장애가 존속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장애연금 지급결정 과정
청구인→지사담당자→장애심사센터,지역본부/심사평가부→지사담당자
청구인 : 가까운 지사에 장애연금 청구서 및 심사자료 제출
지사담당자 : 접수한 서류 확인 후, 심사부서로 장애심사 요청
장애심사센터, 지역보분 심사평가부 : 장애심사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
지사담당자 :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결정 또는 미해당결정 후 결정 통지서 발송
■ 장애등급 및 급여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는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고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와 다른점
동일한 장애라도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상 장애급여의 목적이 다르고 장애등급 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 및 그에 따른 수급권이 결정됩니다.
■ 국민연금 장애의 유형
- 눈의장애 :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시신경위축
- 귀의장애 : 감각신경성난청, 두부외상·뇌종양으로 인한 난청
- 입의장애 : 음식물 먹는 기능, 말하는 기능
- 팔·다리의장애 : 절단, 신경손상, 관절동요
- 척추의장애 : 강직성 척추염, 척추의 기능장애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마비, 척추의 운동기능 제한
- 사지마비(뇌병변)의 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조현병(정신 분열증), 기질성 정신장애, 간질(뇌전증)
- 호흡기 장애 :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폐질환, 폐결핵, 기관지확장증
- 심장 장애 : 홪아성 심근병증, 심극경색, 협심증, 심부전 등
- 신장 장애 : 만성신부전
- 간의 장애 : 간경변, 간암
- 혈액·조혈기의 장애 : 백혈병, 다발성골수증, 악성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혈소판감소성자반증
- 악성신생물 장애 : 위암,대장암,유방암,폐암,췌장암 등
- 안면 장애 : 화상, 두경부종양
-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 신경인성방광, 요도협착, 크론병, 방광암(요루), 직장암(장루)
■ 장애심사 방법
장애등급은 장애심사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자문회의에는 전문과목별 자문의사가 참석하거나 원격 자문을 실시합니다.
- 자문회의 결과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청구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확보된 자료로 정확한 장애정도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장애상태 판단을 위해 공단의 자문의사에게 직접 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심사기간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심사 과정에서 자료보완(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 또는 자문의사의 직접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장애 종류별 심사 주기
- 영구 장애 : 최초 장애연금을 청구할 때만 심사
- 준영구 장애 : 최초 심사 후 3~5년 주기로 재심사
- 비영구 장애 :최초 심사 후 1~3년 주기로 재심사
■ 장애심사 지원서비스
장애인 편익증진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심사자료 발급 비용지원 서비스,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 받기를 원하시면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연금 Q&A
Q. 장애연금을 받던 중 노령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본인이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4급 지급기간(67개월)과 노령연금이 중복되는 기간은 선택한 하나의 급여를 지급하고, 중복되지 않는 기간은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
Q. 장애연금을 받던 중 또 다른 장애가 발생 했습니다. 두 가지 장애에 대한 장애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전·후 장애를 모두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재결정하고 장애연금을 지급하되, 지급액이 적어지는 경우에는 재결정 전의 장애연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Q.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까?
A.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로 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자 및 농어촌 거주자등은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Q. 지자체에서 장애인연금을 수령중인데, 국민연금 장애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복지법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장애연금과는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연금은 감액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 이전글[복지정보] 저소득층 TV 안테나 설치지원 19.09.20
- 다음글[복지정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9.04.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