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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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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918회 작성일 19-04-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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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란?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낮시간 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정책에 관한 모든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


<지원대상 선정>

지원대상: 만18세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 낮 시간 별다른 활동 없이 민간 및 공공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제외: 취업, 직업재활 지원, 거주시설 입소, 평생 교육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등 시설 이용 중인 자는 지원제외

우선순위: 도전적 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우선 선정(전체 인원의 20%)



<주간활동 제공시간>


기본형

단축형

확장형

제공

시간

88시간

(일일4시간)

44시간

(일일2시간)

120시간

(일일5시간

주간활동 제공시간은 지원자 욕구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세 가지 유형 중 매칭


<제공 서비스>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협력기관을 통해 참여형 창의형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88시간(기본형 기준) 제공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주간활동 제공기관

: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의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주간활동 협력기관

: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연계(계약체결 등) 하여 이용자에게 체육,미술,음악이나 각종 취미, 여가활동 등의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 지역사회 협력기관


주간활동 프로그램 예시

구분

내용

참여형

자조모임 : 동아리, 독서모임 등

산책, 수영, 탁구 등 건강 증진 활동

직장 탐방, 캠프, 여행, 교육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등

창의형

자조모임 : 목적 있는 특정 활동의 기 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음악활동 : 악기 연주, 합창 등

미술활동 : 그림그리기, 공예 등

바리스타 교육, 제과제빵 등


<서비스 단가>

기준단가 12,960(본인부담금 없음)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 단가 지급

(2인그룹 100%, 3인그룹 80%, 4인그룹 70%)


<활동지원 급여조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지원량 조정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의 이용시간을 개인별로 선택하여 차감하는 3가지 유형 안내


기본형

단축형

확장형

주간제공시간

88시간

44시간

120시간

활동지원감액

40시간

-

72시간

돌봄총량(순증)

48시간

44시간

48시간

지역별 지원규모 상이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관할 시군구로 문의


 상 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 간

20193(전국 순차적 시행)


 신청방법

··구청 및 읍··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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