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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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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193회 작성일 18-10-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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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안내


문화누리카드란?

-기초,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한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발급되는 카드

 

2018년 수혜대상자?

-발급대상: 6(2012.12.31. 이전 출생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 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발급기간? 2018.2.1.() ~ 2018.11.30. ()까지

 

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읍··동 주민센터 신청

 

카드사용?

-지원혜택:1인당 연간 7만원 지원(연간 한도 내 문화예술·여행·체육분야 향유지원)

-사용기간 및 방법: 발급일 ~ 2018.12.31.까지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자세한 가맹점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확인 가능

 

문의: 전국 읍··동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출처: 문화누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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