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장애등록 구비서류 대행 서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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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장애등급심사과정에서 장애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진단서 등 각종 구비서류(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를 첨부해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 장애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넘겨받아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신청인의 장애유형과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자신이 수 개월에서 수 년동안 치료받았던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진료기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과거 치료받았던 의료기관을 기억해내 해당 기관으로부터 전문적인 내용의 진료기록 발급을 요청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많을 경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어렵게 발급받아 제출했는데도 일부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만큼 심사기간이 늘어나 결국 장애인 등록은 늦어지게 된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은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는 신청인이 거동불편 등으로 구비서류 제출이 곤란할 경우 신청인의 병력 및 진료내역 등이 기록돼 있는 각종 진료기록의 발급을 대행해 주고 있다. 장애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가 그것이다.
다만 현재 공단의 인력운용 여건 상 최중증 장애인에 한해 극히 선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에 있어 공단의 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를 적극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적어도 처음 서류를 제출한 후 자료가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최중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보완서류 발급을 위해 또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은 겪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의 심사자료 직접확보로 장애인의 불편은 물론 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체 심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보다 조기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어 장애인의 편익도 증가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발췌 : 경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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