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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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문형표 장관)를 개최하여 2015년 최저생계비를 금년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167만원, 1인가구 62만원 수준이며 현금급여 기준은 4인가구 135만원, 1인가구 50만원 수준이 된다.
-2014년/2015년 최저생계비- | ||||||
(단위: 원/월) |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14년 (현금급여)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488,063 | 831,026 | 1,075,058 | 1,319,089 | 1,563,120 | 1,807,152 | |
2015년 (현금급여) | 617,281 | 1,051,048 | 1,359,688 | 1,668,329 | 1,976,970 | 2,285,610 |
499,288 | 850,140 | 1,099,784 | 1,349,428 | 1,599,072 | 1,848,716 | |
(*현금급여 :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등 타법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
이번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올해와 같은 비계측년도에는 201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실적치)을 자동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해 왔으나, 올해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3%로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과 맞춤형급여 개편 전 최저생계비에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에 따라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하여 2.3%로 결정되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기 이전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를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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