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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_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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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10회 작성일 09-02-0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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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 시 아이 걱정 하지마세요 _ 남양주, 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양육자의 야근이나 출장, 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부담을 줄이고 보육시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갑자기 야근을 하거나 몸이 아파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부모 등을 위해 도입됐다.

    각 가정이 지원을 신청할 경우 시간당 5천원을 받는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게 된대. 올해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료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4인기준 391만원)의 50%이하 소득 가정은 이용료의 80%(4천원), 50-100%는 20%(1천원)를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가 넘는 소득 가정은 아이돌보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도우미 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자부담해야 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대상은 만 3개월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 가정이나 아이돌보미의 가정에서 보육 시설 및 학교 등하교, 식사 및 간식, 부모 퇴근시까지 보육, 병원이용, 놀이활동, 신변안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전문 교육 및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서비스 신청은 남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idolbom.or.kr)에서 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신청해 서비스 이용가구로 선정이 되면 1일 2시간 이상 기본 시간은 이용해야 하며 연 480시간, 한달 80시간 내에서 이용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031-590-8211로 문의하면 된다.


    * 이상 [한국장애인신문/2009.01.20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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