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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전국 찾아가는 장애인 무료운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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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17회 작성일 18-11-05 14:59

본문

대상자별 교육 받을 수 있는 운전교육프로그램


대상자 구분 

 운전교육프로그램

 면허취득희망 장애인

 장내기능교육

→ 

 도로주행교육

 → 

 도로연수교육

 장애 전 면허취득 장애인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도로연수교육

 장애 후 면허취득 장애인

 

 도로연수교육

※ 기타 운전체험교육 및 최중증지체장애인운전교육,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등은 세부 안내 참조 


◆ 교육대상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장애유형: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 장애등급: 1~4급, 5~6급(기초생활수급권자, 면허증에 조건이 부과된 경우)

 ※ 교육 가능한 면허 조건: D, E, F, G, H, I


◆ 교육장소 및 방법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지역 또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차량과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실시


◆ 교육지역

- 전국


◆ 교육비용

- 무료(단, 운전면허시험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는 개인부담)


◆ 교육과정

 1) 운전면허 취득 과정

   - 장내기능교육(8시간): 장내기능시험교육 실시 ※ 학과시험은 교육하지 않음

   - 도로주행교육(10시간): 도로주행시험교육 실시


    2)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10시간): 손상된 신체로 운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 실시
    - 도로연수교육(10시간): 자주 주행하거나 운전이 어려운 도로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 실시


 상담 및 신청서류 제출

- 전화상담: 02-901-1553

- 온라인상담(청각장애인): 카카오톡플러스

- 신청서류 제출 Fax: 02-901-1550 / 전자우편: nrc1550@korea.kr


◆ 운영시간

- 08:30~17:30, 공휴일 제외(토, 일, 국경일 등)  

※ 온라인 상담시간: 13:00-17:00


◆ 문의

02-901-1553, 1561


◆ 홈페이지 참고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www.nrc.go.kr  - 교육지원 - 장애인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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