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전국 찾아가는 장애인 무료운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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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 교육 받을 수 있는 운전교육프로그램
대상자 구분 |
운전교육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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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득희망 장애인 |
장내기능교육 |
→ |
도로주행교육 |
→ |
도로연수교육 |
장애 전 면허취득 장애인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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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연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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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후 면허취득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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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연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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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운전체험교육 및 최중증지체장애인운전교육,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등은 세부 안내 참조 |
◆ 교육대상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장애유형: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 장애등급: 1~4급, 5~6급(기초생활수급권자, 면허증에 조건이 부과된 경우)
※ 교육 가능한 면허 조건: D, E, F, G, H, I
◆ 교육장소 및 방법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지역 또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차량과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실시
◆ 교육지역
- 전국
◆ 교육비용
- 무료(단, 운전면허시험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는 개인부담)
◆ 교육과정
1) 운전면허 취득 과정
- 장내기능교육(8시간): 장내기능시험교육 실시 ※ 학과시험은 교육하지 않음
- 도로주행교육(10시간): 도로주행시험교육 실시
◆ 상담 및 신청서류 제출
- 전화상담: 02-901-1553
- 온라인상담(청각장애인): 카카오톡플러스
- 신청서류 제출 Fax: 02-901-1550 / 전자우편: nrc1550@korea.kr
◆ 운영시간
- 08:30~17:30, 공휴일 제외(토, 일, 국경일 등)
※ 온라인 상담시간: 13:00-17:00
◆ 문의
02-901-1553, 1561
◆ 홈페이지 참고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www.nrc.go.kr - 교육지원 - 장애인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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