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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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차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기본과정) 주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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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17 15:28 조회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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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nyjwel@nyj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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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지원팀입니다.

우리복지관은 경기도 제4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기관으로 경기도 동북부지역 활동지원사 양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활동지원사 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생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1. 교육과정: 기본과정

 

2. 교육대상:

-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모집인원: 50명

※선착순 접수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4. 교육일정: 2023년 4월 24일(월), 25일(화), 26일(수), 27일(목), 28일(금) (5일간, 총40시간)
※교육시간 09:00~18:00 (8시간)

 

 

5. 교육이수: 이론교육 이수 후(40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마쳐야 이수증 발급

 

 

6. 교육비: 기본과정 150,000원

※교육접수 마감 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비 납부 안내문자 개별통보

 

7. 교육비 납부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복지관 안내데스크)

※교육비 계좌이체 시 반드시 교육생 성명으로 납부하여야 입금확인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교육이수 후 발행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 교육수강방법: 비대면 온라인교육(ZOOM)

※교육생에게 화상회의 참여 관련 안내문자 발송 예정

※온라인교육 수강 시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PC로만 참여가능(핸드폰 접속불가)

온라인 교육 시 이동하거나, 개인용무를 보시면서 교육을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문의지역사회지원팀(070-5001-3377)

 


교육신청 시 연락처 오기재로 인해 교육대상자 통보가 안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입금 후 교육수강 취소를 원할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제3조

(학업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의거하여 환불처리 됩니다.

 교습 개시 전

 수강료 전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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