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차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전문과정) 주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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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06 14:05 조회1,616회 댓글0건페이지 정보
이메일 nyjwel@nyjwel.or.kr본문
안녕하세요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지원팀입니다.
우리복지관은 경기도 제4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기관으로 경기도 동북부지역 활동지원사 양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활동지원사 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생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1. 교육과정: 전문과정
2. 교육대상: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모집인원: 30명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교육 방법 및 인원 조정)
※ 선착순 접수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4. 교육일정: 2021년 7월 17일(토), 18일(일), 24일(토), 25일(일) (4일간, 총 32시간)
※ 교육시간은 09:00~18:00 (8시간)입니다.
5. 교육이수: 이론교육 이수 후(전문과정 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마쳐야 이수증 발급
6. 교육비:
- 전문과정: 120,000원
- 교육접수 마감 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비 납부 안내 문자 개별통보
7. 납부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현금
※ 교육비 계좌이체 시 교육신청자 성명으로 납부하여야 입금확인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교육 오리엔테이션 이후 발행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계좌입력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8. 교육신청방법:
①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입력
② 자격증여부 선택(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들만 교육 이수가능)
③ 활동지원사업을 알게된 경로 선택(현수막 홍보, 복지관 홈페이지, 지인소개, 기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선택(동의함/동의하지않음)
⑤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해당사항(해당함/해당하지않음)
9. 교육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필기도구, 개인컵
- 식사는 개별준비(구내식당 이용불가)
※ 기관근처 식당 안내문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찾아오시는 길
- 주변버스정류장명: 금곡GS, 신성아파트, 보훈회관, 장애인복지관 (23-338)
금강, 명지A, 금곡동주민자치센터 (23-330)
- 버스번호: 23, 1-4, 30, 93, 168, 61, 88-1, 99
11. 문의: 지역사회지원팀(☎070-5001-3377)
※주의사항※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이상일 시 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육생은 마스크를 필수 착용해야하며, 1일 3회 체온 측정 및 기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책상마다 칸막이가 설치될 예정이며, 창문은 상시 개방될 예정입니다.
- 교육신청서 작성 시 연락처 오기재로 인해 교육대상자 통보가 안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입금후 교육수강을 취소 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학업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의거하여 환불처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관 주차장은 기존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사용하기에 외부차량은 주차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