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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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차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기본과정) 주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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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02 10:57 조회2,6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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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nyjwel@nyj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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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지원팀입니다.

우리 복지관은 경기도 제4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기관으로 경기도 동북부지역 활동지원사 양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활동지원사 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생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1. 교육과정: 기본과정

 

2. 교육대상: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모집인원: 25(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교육 방법 및 인원 조정)

선착순 접수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4. 교육일정: 2021. 3. 26(), 27(), 28(), 4. 3(), 4() (5일간, 40시간)

교육시간은 09:00~18:00(8시간)입니다.

 

5. 교육수료: 이론교육 이수 후(기본과정 40시간 / 전문과정 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마쳐야 수료증 발급


6. 교육비:

- 기본과정: 150,000

- 교육 접수 마감 후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비 납부 안내 문자 개별 통보

7. 납부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현금 납부 가능

교육비 계좌이체 시 교육신청자 성명으로 납부하여야 입금확인 가능합니다.

무통장입금 시 현금영수증은 교육 오리엔테이션 이후 발행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입력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해주시기 바라며, 미입력시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8. 교육신청방법

신청구분 (개인/기관) 선택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입력

자격증여부 선택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활동지원사업을 알게된 경로 선택 (현수막 홍보,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인소개, 기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선택 (동의함/동의안함)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해당사항 (해당함/해당하지않음)

 

9. 교육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필기도구, 개인컵

- 식사는 개별준비(구내식당 이용불가)

기관근처 식당안내문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찾아오는 길

- 주변버스정류장명: 금곡GS.신성아파트.보훈회관.장애인복지회관 (23-338)

금강.명지A.금곡동주민자치센터 (23-330)

- 버스번호: 23, 1-4, 30, 93, 168, 61, 88-1, 99

 

11. 문의

- 지역사회지원팀 (070-5001-3377)

 

 

주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일시 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육생은 마스크를 필수착용해야 하며, 13회 체온 측정 및 기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책상마다 칸막이가 설치될 예정이며, 창문은 상시 개방될 예정입니다.

 

- 교육신청서 작성 시 연락처 오기재로 인해 교육 대상자 통보가 안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입금 후 교육수강을 취소할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의거하여 환불 처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관 주차장은 기존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사용하기에 외부 차량은 주차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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