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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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7차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기본과정) 주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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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3 18:56 조회2,9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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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nyjwel@nyj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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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사례지원팀입니다.

우리 복지관은 경기도 제 4호 활동보조인 양성교육기관으로 경기도 동북부지역 활동보조인 양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활동보조인 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생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1. 교육과정 : 기본과정

2. 교육대상 :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자(자격제한없음)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

- “정신보건법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 10조 까지 및 제 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 30조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모집인원 : 50명

선착순 접수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4. 교육일정 : 2018년 8월 27일(월)~8월 31일(금) (5일간 총 40시간)

※ 교육시간은 09:00~18:00(8시간)까지 입니다.

5. 교육 수료 : 이론교육 이수 후(기본과정 40시간 / 전문과정 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마쳐야 수료증 발급

 

6. 교 육 비 :

- 기본과정 : 150,000원

- 교육 접수 마감 후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비 납부 안내 문자 개별 통보

 

7. 납부방법 :

- 계좌이체, 신용카드, 현금 납부 가능

※ 교육비 계좌이체 시 교육신청자 성명으로 납부하여야 입금확인 가능합니다.

※ 무통장입금 시 현금영수증은 교육 오리엔테이션 이후 발행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 교육신청방법

① 신청구분 (개인/기관) 선택

② 이름 입력

③ 성별 입력 (남/여)

④ 생년월일 입력

⑤ 주소검색 클릭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입력)

⑥ 휴대폰 번호 입력

⑦ 자격증여부 선택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⑧ 활동지원사업을 알게된 경로 선택 (현수막 홍보,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인소개, 기타)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선택 (동의함/동의안함)

⑩ 신청하기 클릭

 

9. 교육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가능한 신분증

- 필기도구, 개인컵

- 식사는 개별준비

기관근처 식당안내문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찾아오는 길

- 주변버스정류장명 : 금곡GS.신성아파트.보훈회관.장애인복지회관 (23-338)

금강.명지A.금곡동주민자치센터 (23-330)

- 버스번호 : 23, 1-4, 30, 93, 168, 61, 88-1, 99

 

11. 문의

- 사례지원팀 (☎031-591-6150)

 

<<주의사항>>

- 교육신청서 작성 시 연락처 오기재로 인해 교육 대상자 통보가 안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입금 후 교육수강을 취소할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에

  의거하여 환불 처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관 주차장은 기존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사용하기에 외부 차량은 주차가 불가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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