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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대여 및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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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430회 작성일 13-06-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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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대여 및 준수 사항 안내

 

  우리 복지관에서는 재활용품 대여 사업 안내 및 사용 수칙을 공고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재활용품 대여 안내

1)신분을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신 후 복지관으로 내방 하시어 신청서 작성 뒤 대여가 가능합니다

2)대여 후 반납 시에 담당자 확인 및 반납 확인 대장에 반드시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2.대여용 재활용품 현황

연번

종류

수량

연번

종류

수량

1

수동 휠체어

총 4 대

4

접이식 좌변기

총 3 대

2

네발지팡이

총 1 개

5

보행기

총 2 대

3

목발

총 2 대

6

워커

총 1 대

 

 

3.재활용품 대여시 준수 사항

1)대여 기간은 1달이며 기간 연장을 원할 시에 복지관으로 내방 하여 신청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2)대여물품 손. 망실, 파손 시 시가로 환산하여 변상해야 합니다.

3)대여용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해 주세요.

4)신청자 이외에 타인에게 양도,매매를 해서는 안됩니다.

5)반납 시에는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반납 확인 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6)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 물품이니 대여 기간을 준수 해 주시고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7)재활용품 대여 이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의 : 사회재활팀 이주현 (031-59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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