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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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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363회 작성일 10-04-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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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예술 등도 편의제공 안하면 ‘차별’*



   ○ 문화ㆍ예술 등도 편의제공 안하면 ‘차별’
   ○ 단계적 범위 중 올해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 문화ㆍ예술, 체육분야에서도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간한 법률(이하, 장애인자별금지법) 에 의해 장애인차별로 간주된다. 이는 2008년 4월 11일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서 장애인이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중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를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 우선 국ㆍ공립문화재단, 공공도서관,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 음료대 등 편의시설과 문화ㆍ예술활동을 위한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은 장애인체육용 기구 및 보조인력 배치, 체육활동 정보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지난 11일부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발효되는 문화ㆍ예술, 체육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장애인 웹접근성이란 장애인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단체는 국아인권위원회에 차별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진정 내용이 차별에 해당 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또한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는 시정명령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은 "4월 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2주년이 되는 날로, 이날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늘어나 장애인이 권익증진에 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신문 제980호 (2010. 4. 16)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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