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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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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780회 작성일 10-06-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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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Q&A *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장애인을 위한 다른 소득보장제도의 지원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요? =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으로서 장애수당을 받고 계신가요? =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바뀌고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이 받던 장애(아동)수당은 계속 지급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의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지급하는 장애수당은? =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은 장애인연금과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과 동시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연금법」제2조, 제4조, 제8조에 따라 우선 장애인등록을 마친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반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의 당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신청해야하며 장애등급 심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 요청하여 신분 확인 후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를 통한 상담은 가능하며 전화 : (국번없이)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주민등록지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 필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 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⑤ 중증장애인 본인 면의의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소득, 재산 확인 위한 추가 서류 - 전, 월세 거주자 : 임대차 계약서 - 부채가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있는 자 :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의 경우 - 장애진단서 - 진료기록지 - 검사기록지 ◆장애등급 심사 서류는 언제 제출하나요? = 자산조사 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내에 해당 가능한자에 한하여 장애등급 심사 서류를 제출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받을 수 없나요? = 장애인연금의 횡령, 유용등을 예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사유에 한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①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치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 ◆부모 또는 자녀들이 주는 용돈은 소득으로 포함하나요? = 부모, 자녀,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 또는 부정기로 받는 지원 금품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초급여액은 매년 바뀌나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매년 4월 변동됩니다. 전 3개년도의 소득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액(A값)을 다시 산정하고, 기초급여액을 A값의 5%로 조정합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과 동일한 액수인 기초노령연금액은 '08.4월에는 8만 4천원, '09.4월에는 8만 8천원, '10.4월에는 9만원으로 매년 증가해왔습니다. ◆장애이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부족한 것이 아닌가요?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액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자동 인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상황 등에 따라 정해지는 장애수당보다 진일보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제도와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각종 세금 공제, 공공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등을 통하여 최저소득의 보장과 생활비용 절감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 재산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주거급여 등을 행하여 최저생계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 각종 세금 공제, 건강보험료 감면(최대30%),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을 통해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금공제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연간 300만원 가능, 종합소득에서 의료비 공제, 상속세, 증여세 공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지역새발 공채 구입 면제 ○공공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 철도, 도시철도 최대 50% 요금 감면, 전화요금 최대 50%할인, 이동통신요금 최대 35%할인, TV수신료 면제, 항공요금 최대 50%할인, 초고속인터넷 최대 40%할인, 전기요금 최대 20%할인, 도시가스요금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50%할인 - 거동이 불편한 최중증 1급 등록 장애인에게는 월 40시간에서 최대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목욕, 대소변, 식사보조, 청소, 쇼핑, 문화활동 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월 40시간 : 소득환신시 월 32만원)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 국적상실 및 국외(해외)이주 - 소득 및 재산의 변동으로 인한 선정기준액 초과 -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수급권소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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