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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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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985회 작성일 07-01-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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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SK와 함께하는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장애아동 새생명 릴레이 사업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우리복지관 상담지도팀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새생명 릴레이 사업은 생활시설 장애아동 중 예후가 좋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재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수술)를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아동의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하여 대상아동의 독립적 생활과 사회통합을 촉진시키고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아 래 -


1. 대 상: 의료보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가정 및 기타 경제적 곤란를 겪는 가정의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장애유형의 구분은 없으나 수술 후 예후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아동 우선선발
2. 모집기간: 2007. 1. 15(월) - 2007. 1. 31(수)
3. 사업기간: 2007년 2월 - 2007년 6월 (예산 조기 집행 시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4. 지정병원: 중앙대학교 병원(서울 동작구 흑석동 위치)
5. 지원내용: 수술비 지원 및 간병비 지원
          ① 지원금액: 250만원(의료비 200만원, 간병비 50만원, 수술 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② 지원횟수: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한도 50%내에서 2차 지원가능
6.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1부(아동사진 첨부)
          - 의료보호 카드 사본 1부(수급권자의 경우 수급증명서 포함)
          - 지원예정 아동의 예후에 대한 1.2차 병원의 진료의뢰서 1부
          - 신청시설 직원 추천서

          ②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경우 추가서류
          - 연고자의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지방과세증명서 1부(지방세무서)
          -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증명서 1부(직장이나 지방세무서)
          - 금융권에서 발행한 부채 및 대출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
7. 신청서 양식: 밀알복지재단(www.miral.org)- 밀알커뮤니티/회원자료실
8. 신청서 접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713번지 밀알복지재단 법인사무국 (우) 135-230
                      발송 전 담당자와 전화: 02) 3411-4664 원정분 사회복지사

**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상담지도팀으로 전화하시어 자세한 문의 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 기타 문의: ☎031. 592-7150 상담지도팀 신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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