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액수의 물품구매 및 시공업체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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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001회 작성일 08-06-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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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물품구매 및 시공업체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① 관내 장애인화장실 비데 설치
② 복지관 주 출입구 케노피 설치
③ 복지관 주 출입구 경사로 및 핸드레일 설치
④ 복지관 주 출입구 자동문 이동 공사
⑤ 주차장 화상카메라 설치
⑥ 계단 논슬립 설치
⑦ 수치료실 개선공사
나. 품 명 : 현장 확인 후 견적서를 통해 제안
다. 수 량 : 각 1식
라. 예산금액 : 63,200,000원(추정가격 57,454,545원, 부가가치세 5,745,455원)
마. 시공기한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바. 견적서 제출기간 : 2008. 7. 15. 09:00 ~ 7. 31. 17:00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에 있는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한다.
다. 공고집행 후, 공고참가대상자에 한하여 확인하며, 무자격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건의 계약상대자는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1인일 경우에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나. 일시 및 장소 : 2008. 7. 25. 10:00 관장실


4.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제출은 견적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 합니다.
나. 견적서는 우편이나 직접 내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되오니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및 기타 문의는 총무기획팀(☎031-592-71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13일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관장 이 종 길

** 기타 문의: ☎031. 592-7150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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