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모집공지]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31회 작성일 17-12-01 15:28

본문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8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월  422,00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30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30명
  ?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참여형):
     ① 남양주시청 -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원 1명
     ② 진접도서관, 진접푸른숲작은도서관, 평내도서관, 도농도서관, 금곡작은도서관, 화       도작은도서관, 조안씨앗작은도서관 - 도서관 정숙지도 13명
     ③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 환경도우미 2명
     ④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별누리빌 - 장애인목욕탕관리 2명
     ⑤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성인,아동) - 디엔디케어 4명
     ⑥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뜨란) - 바리스타 2명
     ⑦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지원센터 - 사무보조 2명
     ⑧ 화도미리내어린이집 - 보육교사보조 1명
     ⑨ 화도주민자치센터 아띠랑 카페 - 바리스타 2명
     ⑩ 기타복지일자리 세부직무유형 및 배치기관 참조
  ? 모집기간: 2017. 12. 04(월) ∼ 12. 15(금) 09:00~18:00 (토?  일 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복지일자리(참여형):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⑨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 신청자에 한함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⑨ (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신청자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접수처: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자립지원팀 
                (주소: 남양주시 홍유릉로 273-1, TEL. 031-592-7150, 070-5001-3358)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자립지원팀 (TEL. 031-592-7150, 070-5001-33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일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