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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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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647회 작성일 18-12-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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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복지 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9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월 467,60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51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51명

? 모집분야

  -  발달장애인바리스타 : 7명

  - 보육도우미 : 3명

  - 디앤디케어 : 4명

  - 사서보조 : 14명

  - 도서관 정숙 지도 : 6명

  - 환경정리 : 6명

  - 분리수거 : 2명

  - 장애인주차구역계도 : 1명

  - 사무보조 : 3명

  - 제조업 : 5명

? 모집기간: 2018. 12. 10(월)∼12. 21(금)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복지일자리(참여형):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4. 제출서류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이주현

(남양주시 홍유릉로 273-1, 031-592-7150 , 070-5001-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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