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1월 이용인 간담회 결과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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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월 이용인 간담회 결과 공지 *
2009년 1월 실시된 이용인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1월 이용인간담회 주제 : 일시중단 및 보강(보충)에 관한 의견수렴
1. 일시중단 및 보강관련 의견
○ 이용자 : 집단프로그램의 방학기간과 공휴일 기간이 치료시간과 겹칠 경우 보강이 필요하다. 12번 치료일정 중 7번 참가했다. 당연히 보강이 있어야 한다.
☞ 답변 : 복지관 방학은 1월, 7월, 8월, 12월에 1주씩 진행이 되므로 월정액으로 수납되는 집단 치료의 경우 25%를 감면(단, 봄방학이 진행되는 조기교실, 통합지원교실, 보호작업장 제외)하고자, 팀별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이용자 : 병원(구리--병원)의 경우 무단결석 3회 이상이면 자격을 강제종결하고 대기자로 대체함. 복지관에도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
☞ 답변 : 복지관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무단결석(보호자의 연락없이 결석한 경우, 서비스 담당자가 결석한 사유를 알기위해 전화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않는 경우) 5회 이상이면 프로그램을 부득이 종결하며, 복지관에 대기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 이용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복지관 규정에도 있으며 매월 이용인 교육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 : 이용자가 결석 할 경우 참여할 수 있는 대기조를 구성하여 불참자 발생 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답변 : 현재 사전에 결석을 알리는 경우에는 대체할 이용인을 확보하여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나 당일 연락을 할 경우에는 대체 할 수 없습니다. 각 치료별로 30분 이내에 복지관에 내방할 수 있는 명단을 확보하여 치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치료 대기조 명단을 작성해 주시면 해당 치료사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자 : 일시중단 및 보강에 대한 규정을 세워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 답변 : 일시중단과 보강에 대한 규정은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현 규정이 이용인과 보호자에게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되지않도록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추후 설문을 통해 다양한 이용인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기타의견
○ 이용자 : 치료목표 설정 시 보호자와 함께 협의하고 정확하게 목표수립을 하였으면 좋겠다.
☞ 답변 : 복지관에서는 치료 시작 후 1개월, 시작일로 6개월바다, 종결 1개월 전에 부모와 이용자가 참석하여 서비스 과정평가를 실시합니다. 서비스 과정평가는 치료시간을 활용해서 이루어지며 서비스 과정평가가 있는 날은 30분 치료, 10분 부모상담에서 20분 치료, 20분 서비스 과정평가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서비스 과정평가에 참석하시면 올해 새롭게 시작된 부모교육 마일리지 1회를 획득할 수 있으십니다.
○ 이용자 : 수치료실 탈의실 보안 취약하다. 지갑 등 귀중품을 분실할 우려가 많아 불안함. 안전한 락커가 필요하다.
☞ 답변 : 현재 시건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보다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 이용자 : 바우처 치료는 3-4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은 2개로 제한되어 있다. 바우처 이용자는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에 제한을 둬야 한다.
☞ 답변 : 여러차례 논의를 한 결과 치료바우처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은 남양주시청에서 위탁한 사업이므로 복지관 치료프로그램과 별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지관 치료와 바우처 치료, 방과후 프로그램의 조정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며 각기 서비스를 별개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용자 : 복지관내 치료실 부족으로 언어치료 등 일부 프로그램의 대기자가 많은데 , 가까운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간을 확보하여 거주지의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 답변 :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중이며 보호자들도 지역의 주민센터에 협조를 요청하여 관공서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서도 시청을 통해 협조 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여 유휴공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 2009년 1월 실시된 이용인 간담회 결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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