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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이용인간담회 결과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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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39회 작성일 07-12-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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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인간담회 결과 공지♧




           *** 9월 이용인간담회 결과 안내***
   Q1. 복지관 앞 횡단보도의 점등시간이 너무 짧아 장애인이 건너기에 위험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 필요
   ▶ 남양주시청 교통과에 점등시간 연장 및 음성지원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조치

   Q2. 무료셔틀버스
   1) 마석구간운행 셔틀버스 : 창현리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이 많으므로 창현초등학교 앞까지 노선 연장 할 필요가 있으며, 창현리 아파트 단지 경유 요청
   ▶ 담당 직원이 셔틀버스에 탑승하여 창현리 구간을 답사하고 담당 운전기사와 논의
   2) 1호차 아침노선에 많은 인원이 탑승하여 전동휠체어 이용이 어려움, 1회차 운행시 이용연령을 높여(70세 이상) 인원을 조정할 필요 있음
   ▶ 장애인과 노약자 모두를 위한 셔틀버스이므로 탑승 제한은 어려우며, 2회차에는 사람이 적으므로 바쁘지 않은 분은 2회차를 이용하고, 이용자 스스로 서로 양보하는 것이 필요함, 셔틀버스내에 1회차 이용 자제와 양보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물을 부착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음 - 현재 홍보물 부착

   Q3. 성인지체장애인을 위한 휴게공간 마련
   ▶ 복지관에는 공간이 부족하고 부모대기실을 부모님과 함게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1층 로비에 휴게실을 마련하는 것은 현식적으로 어려우므로 차후 복지관 옥상에 휴게공간 마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니 양해바라며, 층간 휴게공간과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기를 부탁드림.

   Q4. 재가장애인 온천 나들이가 너무 좋았고, 가족같이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 앞으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나들이를 계획하도록 하겠음

   Q5. 체력단련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으나, 회원제 운영으로 체력단련실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불편함 없는 이용을 위해서는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
   ▶ 자유롭게 운영을 하다, 이용인 스스로가 규정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이용규정을 만들계획이었으며, 복지관에서 이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체력단련실 이용을 위한 자체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Q6. 체력단련실에 거울이 필요하고 공간이 너무 좁으므로 옆 방을 터서 의자와 안마의자를 설치한 휴게공간이 마련되었으면..
   ▶ 11월 중에 체력단련실에 거울 설치하였으며, 남양주시의 장애인복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모든 장비를 설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 장비보강을 위하여 민간재단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있으나 선정이 되는것도 있고 안되는것도 있으므로 긴급하게 비치되어야 할 장비부터 보강하고 있으니 양해바람.

   Q7. 수치료실 샤워실 난방
   ▶ 바닥 난방 고려 및 샤워실 난방상태 점검하겠음

   Q8. 느티나무방 컴퓨터 고장
   ▶ 현재 느티나무방 컴퓨터는 후원을 받은 중고 컴퓨터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Q9. 체력단련실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다보니 장애인 이용에 제한이 있다.
   ▶ 운동교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시간을 안배, 로테이션 될 수 있도록 하겠음

   Q10. 작업치료를 주2회 이용하는데 횟수를 늘리고 , 작업치료실 공간을 확장하여 여러명이 함께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 담당치료사와 상의해보겟음

   Q11. 무료셔틀버스 증차 요청
   ▶ U-쾌한 남양주 장애인분과 세미나에서 남양주시의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대책이 논의 되었으며, 저상버스 도입과 시범운행 계획을 제안하였고 2010년까지 경기도 전역으로 저사버스 도입이 확대될 예정임. 셔틀버스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담당직원, 셔틀버스 운행기사 모두가 많은 고민을 나누고 있음.


     ** 기타 문의 : 총무기획팀 및 사회재활팀(031-592-7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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